[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8월)

김유선의 블로그

[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8월에는 837만 명(45.9%)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상당수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2년 8월 277만 원에서 2013년 8월 284만 원으로 7만 원(2.4%)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38만 원에서 141만 원으로 3만 원(2.4%)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 49.7%로 변함이 없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1.8%에서 52.8%로 1.0%p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2%,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4.3%,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5%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으로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저임금계층은 24.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2009년 3월 222만 명(13.8%)을 정점으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하던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2013년 8월에는 209만 명(11.4%)으로 늘어났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 자도 9만 명(9.6%)에서 10만 명(10.4%)으로 늘어났다. 시급제 노동자도 법정 최저임금(4,860원) 미달 자가 6만 명(5.2%)에 이르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인 사람은 20만 명(17.6%),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5,000원 정도인 사람이 36만 명(32.6%)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6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2.7%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9.9%로 가장 적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에는 191만 명(10.9%)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226만 명(12.4%)으로 2년 만에 35만 명(1.4%p) 증가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다고 조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조합원수는 2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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