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 토론회]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

노동사회

[창립기념 토론회]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

구도희 0 4,648 2014.05.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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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4월23일 오후 3시~6시
사회: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참석: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심상완 창원대학교 교수, 이석행 전 인천광역시 노동특보, 조성주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노동전문관,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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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심상완) 앞서 발표자께서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이 재발견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창원에 살게 되었는데 과거 서울에 살 때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몰랐습니다. 대체로 서울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별시민, 또는 전국구라고 생각하고 지역 의식은 거의 희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서울도 하나의 지방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두 발표는 분권화된 시대에 지방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실효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위해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촉발하고 있어 이 분야 연구와 실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광표 소장님이 발표한 글의 특장점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펼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잘 조명하고 제시한 점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획기적으로 참신한 내용을 갖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고 동시에 그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제시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과제와 방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그대로 실천된다면 향후 지방정부 노동정책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논의가 미흡한 부분도 보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면 그 성과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박원순 시장이라는 걸출한 리더십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함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도 기대하고 확산시키려면 성과를 산출한 주요 요인과 인과 기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직면한 한계와 ‘엇박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순히 문제점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러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엇박자는 주어진 권한과 예산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산 면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예산과 권한을 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성과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조직 역량이나 해당 지역간에 다른 자원의 커다란 격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진단한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니 보완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튼튼해지려면 그 기본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책의 주체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노동정책’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실제 지자체가 수행하는 노동정책에는 고용노동부가 수립한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같은 위임사무도 중요하나, 지자체가 입안 수립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정책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개별적 문제에 대한 일시적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정책 이념 내지 목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일관성과 체계성이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노동정책과의 신설 등은 노동정책이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셋째, 정책의 영역 문제 또한 제기됩니다. 고용노동과 관련 없는 일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정책은 특히 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과 관련되면서도 이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를 인정받는 정책 영역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전국 지자체 조례 가운데 고용노동과 관련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과거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머물던 것이  2010년 이후 관급공사에서 노동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노동자들을 관급공사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들을 만든 경우가 제일 많았고, 노인고용촉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등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지자체장의 임기 중에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대책을 공시하여 실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는 자못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호근 교수님께서 겐트시스템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협력해서 새로운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운동 차원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해법은 중앙차원에서 논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노동운동의 틀을 벗어나서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핵심을 노동자의 일상적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들을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13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기술한데 이어 IMF 총재는 빈부격차 축소를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재벌 집중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MF의 해법은 조세제도와 공공지출 방식으로 요약됩니다. 사실 조세제도 개편은 중앙정부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공공지출의 많은 부분 또한 중앙정부가 맡고 있지만, 지방정부라는 채널을 통해 지출되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노동운동이 지자체의 공공지출이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모범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지자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차원에서 소득격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모델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도 정책주체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사례를 하나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지역파트너십의 주요 모델로 거론되던 ‘위스콘신 모델(Building the High Road)’은 지역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과거의 하이로드 전략을 보완하여 새로운 아젠다를 제안했습니다. 금년 2월에 위스콘신대학의 COWS(Center on Wisconsin Strategy)가 낸 새로운 보고서는 분배의 위기,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위스콘신 주가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 재건을 위해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 소득정책, 주택, 시민권 보장까지 폭넓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문제는 어느 하나에 집중해도 되지만, 분배의 문제는 노동을 비롯한 노동-학습-복지-고용-권리-소득 등 여러가지 이슈를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더 큰 단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 거버넌스, 노동정책에 있어 지자체와 정부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조가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고, 중앙노총이 각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지역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단체 입니다.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노’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용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가 고용주로서 모범 사용자의 책임을 지는 것과 공공조달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1, 2차 정책과 3차인 공공조달과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다. 공공조달 정책은 파급의 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임금 차원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입지에 대한 허가, 직업 소개업 허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자체가 가진 권한을 공공조달에 적절하게 결합하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호근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 공동정책협의 틀로 지역거버넌스나 노사민정협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버넌스는 협의만 하는 모델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화담당조직(Change Agent)의 역할로서 지역 내 일자리 문제, 사회적 기업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초한 변화담당조직의 역할을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무협의라든가 하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나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호근 교수님께서 광역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많이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보면 실제 기초 단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광역에는 공동정책협의의 틀만 남고, 실제 사업은 기초단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려면 광역 모델과 기초 모델을 구분해 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교수님이 정리한 지역협의회 사례에 대한 틀을 바꿔 보면 서울, 인천, 울산 북구 등의 지자체는 노동정책은 잘 작동하지만 거버넌스가 약한 경우이고, 경기도와 부천시는 노동정책과 거버넌스가 그런대로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자리 정책으로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더 필요한 지자체는 부산, 광주, 창원입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민관협력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경우 노동정책을 사회책임 개념으로 시도하였고, 정책공유 혹은 정책협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지자체장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삶의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의미로서 노동정책을 내는 사람과 단편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정책과 연계된 대안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자체장을 골라야 합니다. 
 
김준영) 저는 발표자 두 분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동관련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논의와 관련해 과거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직률은 10% 미만으로, 지역의 경우 1% 미만인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 하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는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자리나 고용 등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비정규센터가 각 지역마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70~80개의 근로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근로복지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경우 지방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즉, 정책수립에 예산을 집중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복지시설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전국의 비정규센터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모범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전담부서 신설과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노동전담부서 신설은 지역의 입장에서 부러운 사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요구하자면, 노동전담부서는 다양한 사업을 나열하고 이를 시행하는 집행부서이면서, 사회적 틀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고민하는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장기간 업무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간 영역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대화의 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되려면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다들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그나마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틀의 가장 유력한 틀은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외국의 사례들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 각 주체들의 역량의 한계, 대표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정’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화 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를 유력한 도구라고 본다면 노사를 키우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원뿐만 아니라 노조를 육성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사도 각자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역량 강화의 핵심은 연구 기관, 연구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노사민정 참여 유인이 포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덕분에 전국에 104개 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역거버넌스로 차근차근 발전하는 과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에 노사민정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부천 역시 2013년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부천 매뉴얼의 핵심은 아주 작은 선언을 하더라도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부의 매뉴얼은 거창하게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의제들을 지방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것을 치열하게 다룬다면 노사민정은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범을 창출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점검의 틀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틀이 중요하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는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사민정 선언에 대한 이행점검 과정은 추후 실질적 선언을 만드는데 있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도 이행점검의 차원에서 생활임금 위원회, 신고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의 의지만 가진다면 좋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접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입니다. 모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인건비 상한, 인원 상한 등 다양한 제약이 있는 만큼 각 지자체마다 가진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인건비 정산방식’의 계약을 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생활임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11년 생활임금 도입을 처음 제안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2년 동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노사민정에서 만든 생활임금을 외국이나 서울의 사례와 비교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생활임금이지, 그 절대 액수는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액수를 올리는 것보다 생활임금이 지역의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0~60명의 특정 노동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사정의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의식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태일) 민주노총은 지역사회 개입 전략으로, 지자체에 대한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지자체 투쟁과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연대조직 참여, 정치세력화를 통한 지방정치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사민정 참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도 노사정위원회 참여 경험과 그 이후 논의과정에서 겪은 조직 내부 혼란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사민정 참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09년부터 경상남도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노동자 요구를 의제화시키고 30년 넘게 새누리당이 집권해 온 경남 지역에 다른 목소리를 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몇 가지 성과도 있었고, 지자체 측면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지지 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민생요구 등 공개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산별교섭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도지사가 중도사퇴하는 바람에 엉망이 됐습니다. 그 이후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됐고, ‘비정규직 없는 경남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의 10대 요구안을 재정비해서 도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면담을 포함해 일체교섭을 거부당했습니다. 
2011년 이후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형태,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교섭 자리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며 ‘노사민정으로 들어오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제안했던 몇 가지 조례들은 성과를 거뒀지만 교섭의 수준은 면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오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정당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기본 태도가 극과 극을 오갑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가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했을 정도로, 노조와의 대화와 해결을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람스럽게도 김두관 도지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바라던 교섭창구의 상 내지, 적극적 노력보다는 노사민정 참여를 요구하면서 노사민정 구성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사민정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을 빼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특정 정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모범 사용자나 교섭의 틀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사례에 비추어 당시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지원센터 건립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쉽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사업비 지원을 받기보다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 집행이 1년 가량 늦었습니다. 지금 평가해 보면 지역본부의 그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가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협의의 틀이나 각종 요구, 조례 등을 통해 사업을 제도화 시키지 않으면 그 성과가 쉽게 무너진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자체 투쟁을 통해 조직 내부에서도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개입 전략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민주노총이 노사민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보면 ‘여기에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노사민정협의회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의 명단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 정부측이 6명이고 사측에서 4명, 노측에서 4명, 민측에서 4명이 각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노사 동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창원시의 경우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민주노총의 자리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노총이 빠졌으면 그 공백을 채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 내부 주체 구성에서 정부기관의 위원수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을 대표하는 기관도 그 대표성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 해도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참여하려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참여하고 싶을 정도의 사안을 다뤄야 합니다. 경상도 지역을 보면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도가 지속 가능할까,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모범 사용자인 지자체 단체장의 모든 권한·의지에 맡기기 보다는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구성 주체, 논의 방법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조성주) 지난 2009년 경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노동정책을 만들고 있었는데, 노동계에서는 권한 이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서를 쓰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지방 정부에 권한이 넘어가면 노동기준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은 원래 노사정으로, 2008년에 ‘민’이 들어올 때도 노동계는 의심을 했습니다. ‘노’를 포위하기 위해 ‘민’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노동정책과가 있는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김준영 한국노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양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사례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근로감독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 산하의 공공부문, 지방공기업을 제외하면 집단적 노사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동행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 노동문제 개입과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과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물론 영역 설정이나 역할 정립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나 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제 서울시 노동행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복지를 강화했고, 노조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이나 각종 노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의 민간위탁기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법령들, 또는 일반 사업소에 특화해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배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단한 모니터링이나 근로실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름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현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라고 25명의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 상담을 했는데, 최근에는 시의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노무진단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자율점검과 비슷한 형식인데 시의 노동옴부즈만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을 찾아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노동 문제는 없는지를 진단하고 그것을 담당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시정과정을 거칩니다. 시에 직접 고용된 영역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영역의 노동조건을 조금씩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행정의 추진 방향으로 향후 차별적인 노동정책의 영역 확보를 위해 영세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에 강조했듯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시행시기는 오는 5월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장이 노동자 권리 보호 책무를 갖고 가칭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7월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예정대로 설치·운영된다면, 기존 4개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근로자 권익 보호 활동으로 대상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또 무엇보다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 정립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노무진단 서비스를 실시 중이고, 청소 노동자 근로환경시설개선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논의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사실 서울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노사가 모여서 많은 논란이 있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며, ‘중앙노사정위원회도 못하는 것을 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부문이 워낙 크다 보니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성과를 잘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행)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시 노동특보가 되고 난 뒤 노사민정협의회에 가봤는데, 진짜 이런 도식행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기에 제가 직접 민주노총과의 노정교섭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두 축으로 분리해서 인천시는 현재 민주노총과 정례적으로 노정교섭을 합니다. 노동계에서 먼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정식 교섭 자리에는 시장과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과 민주노총산하 인천본부 산별대표자들이 참석합니다.  인천시에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렇게 시장과 본부장이 보는 앞에서 직접 교섭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실제 년2회 교섭을 하고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3월에 교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송영길 인천시장님은 1주일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2곳의 중소기업을 방문합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회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교섭 외에 수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일반적인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노사민정 측면에서 서울시에 비해 다 앞서가고 있음에도 노사민정에 대해 얘기할 때 인천시 사례는 잘 나오지 않아서 솔직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1호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작업을 이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2014년 4월에 비정규직 관련 인천시의 5개년 사업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일자리정책과 내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인천시 사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위원회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인천지역 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정례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와 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아닌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과 국민노총 대표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실정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시에서 노정교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도 처음에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내부에서 제가 강력반대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서 인천시를 찾아와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영리병원 설립 추진계획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 같은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의응답

참가자)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권리구제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서 김준영 한국노총 본부장님께서 고용노동부로 집중된 노동자 권리구제와 근로감독에 대한 영역들이 지방정부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주신데 반해 조성주 보좌관님께서는 실제로 일해 보니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이 잘 된다는 부천에서도 미조직 비정규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그 성과가 잘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부천시 근로감독관 1인당 임금체불 사건 수가 전국 최고일 정도입니다. 노동부 지역 지청이나 중앙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준영) 부천과 같은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인력 충원이라고 봅니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옳은가 등의 문제 제기와 노동부 내부에 중앙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필요 이상의 논쟁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최저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중앙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서울시의 사례처럼 컨설팅과 계도를 지방정부에서 확대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도리어 그런 부분의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좀 더 열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업무를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성주) 일단 서울시에서 검토한 의견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근로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김준영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력 부족의 문제는 1,400명 밖에 안 되는 중앙 근로감독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근로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감독관들이 이미 감당하고 있기에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예방적 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이야 당연히 임명하지 못하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재량의 여지가 있거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할 수만 있다면, 이 감독관들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가서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야의 노조 조합원이나, 민간의 훌륭한 전문가를 모셔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공무원의 활동과는 다릅니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으니, 사례 발굴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토론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할 좋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좋은 후보자는 예를 들면 좋은 사용자가 되고자 하고, 노동정책을 활용하려 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는  후보자 같습니다. 또한 노조가 노사민정협의회나 거버넌스에 관심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용자 쪽은 더 관심이 없거든요. 이 같은 상황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나 거버넌스의 유무을 떠나 이를 활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역시 문제라는 것이 공통의 인식이었습니다.  
다만 토론을 거치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노동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과 권한을 지방 정부에 주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처럼 바깥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토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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